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현경대 민주평통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오전 9시 현 부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는지 등을 15시간가량 조사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사업가 황모(57·여)씨가 2012년 제19대 총선 직전 측근을 통해 현 부의장에게 1천만원을 전달했다는 황씨 측근의 진술을 확보, 수사를 벌여왔다.
이 측근은 총선을 며칠 앞두고 황씨의 지시로 제주도에 가서 당시 새누리당 후보였던 현 부의장을 만나 5만원권으로 현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 부의장이 장기간 외국 출장 중이어서 소환하지 못했는데 지난 20일 오후 귀국한 뒤 다음날 바로 출두해 밤늦게까지 조사했다”며 “최대한 빨리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과 별개로 황씨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사촌 형부이자 전 국회의원인 윤모(77)씨와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A(55)씨가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황씨는 전 국무총리의 딸을 사칭해 아파트 인·허가 로비를 주도하다가 수배되자 검찰에 자진출두,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현재 의정부교도소에 복역중이다.
연합뉴스
의정부지검 형사5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오전 9시 현 부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는지 등을 15시간가량 조사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사업가 황모(57·여)씨가 2012년 제19대 총선 직전 측근을 통해 현 부의장에게 1천만원을 전달했다는 황씨 측근의 진술을 확보, 수사를 벌여왔다.
이 측근은 총선을 며칠 앞두고 황씨의 지시로 제주도에 가서 당시 새누리당 후보였던 현 부의장을 만나 5만원권으로 현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 부의장이 장기간 외국 출장 중이어서 소환하지 못했는데 지난 20일 오후 귀국한 뒤 다음날 바로 출두해 밤늦게까지 조사했다”며 “최대한 빨리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과 별개로 황씨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사촌 형부이자 전 국회의원인 윤모(77)씨와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A(55)씨가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황씨는 전 국무총리의 딸을 사칭해 아파트 인·허가 로비를 주도하다가 수배되자 검찰에 자진출두,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현재 의정부교도소에 복역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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