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식당·편의점 10년 만에 10곳 중 8곳 문 닫았다

서울 식당·편의점 10년 만에 10곳 중 8곳 문 닫았다

입력 2015-12-01 11:21
수정 2015-12-0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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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창업위험도 분석한 1천8개 골목상권 분석서비스 오픈

2004년 개업한 서울시내 중국집과 미장원, 편의점 등은 10년 간 10곳중 2곳만이 살아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일 생활밀착형 43개 업종의 지난해 기준 인허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0년 생존율이 19.9%에 그쳤다고 밝혔다.

골목상권의 10년 생존율은 18.4%로 상가와 오피스 밀집 지역인 발달상권(21.2%)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평균 영업기간은 골목상권이 8.96년으로 발달상권(8.34년)보다 길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폐업한 업체만 따져보면 골목상권의 영업기간이 2.09년으로 발달상권(2.11년)에 비해 다소 짧았다.

또 일반 점포의 생존율이 프랜차이즈 점포에 비해 훨씬 낮았다.

골목상권의 일반점포 3년 생존율은 58.4%인데 프랜차이즈 점포는 73.0%에 달했다.

생존율 격차는 개업 후 3년 차가 가장 크고 이후에는 다시 줄어들어 10년 차에는 8.8%포인트로 좁혀졌다.

서울시는 영세상공인을 위해 1천8개 골목상권을 분석해 창업위험도와 주변 상권 변화를 알려주는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golmok.seoul.go.kr)를 이날부터 시범운영한다.

예비 창업자들은 창업 위험도를 주의∼고위험 4단계 색깔로 표시한 상권신호등을 보고 성공 가능성을 가늠해볼 수 있다.

상권신호등은 분기별 상권 데이터를 바탕으로 창업 위험도를 평가하고 해당 지역 폐업신고율과 평균 폐업기간, 점포증감율 등을 보여준다.

맞춤형 상권검색에서는 관심 있는 골목상권의 점포 수와 점포 당 평균 매출액, 하루 평균 유동인구, 창업 생존율, 과밀지수 등 구체적인 상권 리포트를 찾아볼 수 있다.

기존 자영업자를 위해 특정 지역의 유동인구 추이와 주요 집객시설, 아파트 가구 수 등을 분석해주는 내 점포 마케팅서비스도 있다.

지도에서 반경 100∼1천m 이내 지역을 임의로 설정해 찾아볼 수 있다.

이와함께 시는 골목상권 창업이 많은 외식업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요 대비 포화 정도를 토대로 진입위험을 알려주는 과밀지수도 제공한다.

유동인구 크기와 상권 내 거래건수를 결합해 산출한 활성도와 전년 동월 대비 매출액 증감률에 기반한 성장성, 폐업률과 영업지속기간을 결합해 산출한 안전성도 보여준다.

시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인허가와 교통카드 데이터, 신한카드와 BC카드, 한국감정원 등 민간영역에서 받은 매출소비데이터 등 빅데이터 2천억개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개발했다.

신용보증재단 등 창업지원기관을 위한 전문가용 서비스(golmokxpert.seoul.go.kr)와 시와 자치구 창업부서가 이용하는 정책활용 서비스(golmokpolicy.seoul.go.kr)도 별도로 운영한다.

서울시는 중소기업청의 상권정보시스템은 상가와 오피스텔이 대거 밀집한 발달상권 중심이어서 차별화된다고 설명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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