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辯 전문가 증언 놓고 공방…행동분석담당관 등 6명 증인 출석
‘농약 사이다’ 사건 셋째날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피고인 박모(82) 할머니 행동분석, 범죄 증거물 메소밀 감정 등을 맡은 전문가들이 증인으로 나서 사건 실체 규명을 위한 증언을 했다.검찰은 전문가 진술로 지금까지 제시한 유죄 입증 자료에 신뢰성을 높이려 고 힘을 쏟았다.
그러나 피고인 변호인단은 이들 증언을 빌어 검찰의 허점을 파고들고자 애썼다.
9일 대구지법 11호 법정에서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는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행동분석담당관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과학수사연구소 소속 직원 2명이 증인으로 나섰다.
행동분석담당관은 박 할머니가 경찰 등에 진술한 내용들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사건이 발생한 뒤 박씨 행동 분석을 담당했다.
그는 “‘내 옷에 농약 성분은 (피해자 입 등에 묻은)거품 등을 닦는 과정에서 묻었다’는 피고인 진술은 거짓일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를 내놨다”는 검찰 질문에 “피고인은 면담 중 농약 이야기만 나오면 다리를 구부렸다 펴고 헛웃음을 짓는 반응을 반복해 (진술이) 거짓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마다 거짓말을 할 때 보이는 행동은 다르며 자신만의 독특한 신호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행동분석)은 과학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반론과 비판도 많다”며 “이번 결과가 피고인 진술이 거짓이라는 직접 증거는 될 수 없다”며 분석 결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언제, 어떠한 경우에도 확실하게 거짓말을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고 질문하자 행동분석담당관은 “아니다”고 대답했다.
또 검찰과 변호인단은 대구과학수사연구소 직원을 상대로 피해 할머니들이 내뿜은 거품에서 메소밀 성분이 나오지 않은 점 등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이밖에 오전 일찍 증인으로 나온 피해 할머니 A씨(65)와 마을회관 밖에서 A씨의 이상 행동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한 마을 주민에게 사건 당일 마을회관 안팎 상황, 범행 동기로 추정할만 한 단서 등을 집중 캐물었다.
이날 참여재판은 농약 사이다 사건을 수사한 상주경찰서 경찰관 2명에게 증인 신문을 한 뒤 끝났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넷째날 공판에서는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 2명과 피고인 박 할머니에 대한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11일에는 검찰 측 의견 진술, 변호인단 최후 변론, 배심원단 평의·평결 등을 한다. 재판부는 배심원단 평의 결과를 참고해 판결을 선고한다.
박 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 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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