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릉동 살인사건’ 정당방위 인정

경찰 ‘공릉동 살인사건’ 정당방위 인정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15-12-09 21:56
수정 2015-12-10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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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녀 죽인 상병 살해남 ‘불기소’로 송치

새벽에 자신의 집에 침입해 예비신부를 살해한 군인을 몸싸움 끝에 숨지게 한 이른바 ‘공릉동 주택가 살인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정당방위를 인정했다. 수사기관이 살인 사건의 정당방위를 인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9일 장모(20) 상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아온 양모(36)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경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 9월 24일 새벽 5시 30분쯤 장 상병이 자신의 집에 침입해 다른 방에서 자고 있던 약혼녀 박모(33)씨를 집에 있던 흉기로 찌르는 것을 보고 장 상병과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를 빼앗아 장 상병을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장 상병과 박씨는 둘 다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 양씨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장 상병이 박씨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씨의 오른손 손톱에서 장 상병의 DNA가 발견되는 등 두 사람 사이에 직접 접촉이 있었다는 증거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경찰은 “장 상병이 새벽에 집안까지 침입해 박씨를 살해하고 양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점을 고려할 때 정당방위의 범위에 의문이 있더라도 해당 책임이 면책된다”고 밝혔다.

장 상병이 침입한 뒤 상황이 종료되기까지 모두 6분여밖에 걸리지 않는 등 매우 급박한 상황이라 양씨가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른 방법을 강구할 여유가 없었을 것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양씨가 장 상병의 흉기를 빼앗은 뒤에도 장 상병이 도망가지도 않고 오히려 양씨를 제압하려고 한 정황을 볼 때 양씨가 방어를 위해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국내에서 살인 피의자의 정당방위가 인정된 것은 1990년 7월 경북 구미시에서 자신이 보는 앞에서 애인을 성폭행한 괴한의 흉기를 빼앗아 격투 끝에 숨지게 한 박모(24)씨의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몇 건뿐이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5-12-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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