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제한된 서해안고속도서 역주행 추돌사고…운전자 숨져

통행제한된 서해안고속도서 역주행 추돌사고…운전자 숨져

입력 2015-12-18 21:28
수정 2015-12-18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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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탑 케이블 화재로 통행이 금지된 서해대교 인근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역주행 차량이 공사용 화물차를 추돌해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16일 오후 11시께 경기도 평택시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면 서평택IC에서 당진 방향 1.5㎞ 지점에서 한모(54)씨가 몰던 벤츠 승용차가 공사용 덤프트럭(4.5t)을 추돌해 한씨가 숨졌다.

서산에 사는 한씨는 국도를 통해 서평택IC 서울방면 램프로 서해안고속도로에 올라탄 뒤 갑자기 유턴해 당진방면으로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달 3일 서해대교 주탑 케이블 화재 이후 서해안고속도로는 서평택IC부터 송악IC까지 통행이 통제된 상태다.

서평택IC 당진방면 램프는 현재 막혀 있으며 서평택IC에서 서해대교까지는 6㎞ 정도 거리다.

경찰 관계자는 “한씨가 서산 쪽으로 향하다가 고속도로를 잘못 들어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빨리 가기 위해 통행이 제한된 곳을 이용해 일부러 역주행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인지에 대해선 운전자가 사망한 상태여서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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