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위안부’ 저자 참여재판 신청…“책 무료배포”

‘제국의 위안부’ 저자 참여재판 신청…“책 무료배포”

입력 2016-01-19 16:06
수정 2016-01-1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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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여론재판…책 널리 읽히는게 의미있을지도 몰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59) 세종대 교수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박 교수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형사재판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며칠 고민 끝에 그렇게 하기로 했다. 오늘 신청하고 내일 법원에서 확인받게 될 것”이라고 썼다.

박 교수 재판을 맡은 서울동부지법 관계자도 “박 교수가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허위사실을 책에 서술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9일 박 교수를 기소했다. 첫 공판은 20일 열린다.

박 교수는 “어차피 이 재판은 여론재판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국민재판이기도 했다”면서 “그래서 말 그대로 진짜 국민재판이 될 수 있도록 ‘제국의 위안부’ 파일을 무료배포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책이 널리 읽히는 일 자체가 의미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며 그렇게 만든 건 나를 처벌하려 한 기소, 가처분, 민사재판 판결이었다”라면서 “나쁜 결과가 의미 있을 수도 있는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었다. 또 하나의 아이러니다”라고 적었다.

박 교수는 2013년 8월 위안부 피해자들을 ‘자발적 매춘부’, ‘군인의 전쟁 수행을 도운 애국처녀’ 등으로 표현한 ‘제국의 위안부’를 펴냈다.

이옥선(90)씨 등 위안부 할머니 9명은 박 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달 13일 박 교수가 원고에게 총 9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앞서 이씨 등이 제기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도 지난해 2월 일부 인용했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제국의 위안부’는 문제가 된 표현 34곳을 지운 2판이다.

국민참여재판은 지방법원 관할 구역에 사는 만 20세 이상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다만, 배심원 의견이 판결을 구속하지는 않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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