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촬영 중 여성모델들 추행 쇼핑몰 업자 ‘실형’

사진촬영 중 여성모델들 추행 쇼핑몰 업자 ‘실형’

입력 2016-02-12 17:25
수정 2016-02-12 17: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울산지법은 12일 여성 모델과 직원을 추행한 A씨에게 강제추행죄를 적용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쇼핑몰 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14년 외국에서 비키니 사진촬영을 하는 과정에서 여성 모델 가슴을 만지는 등 3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다른 여성모델과 여직원도 면접하거나 촬영하면서 같은 방식으로 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카메라 촬영이나 면접 등을 빙자해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했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고한다고 주장하는 등 뉘우치는 기미도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