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무상급식 사태 사실상 타결 “453억원 수용”(종합)

경남 무상급식 사태 사실상 타결 “453억원 수용”(종합)

입력 2016-02-22 14:35
수정 2016-02-22 14: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홍준표 경남지사가 무상급식 지원예산 내역을 감사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된 경남지역 무상급식 중단사태가 17개월만에 사실상 타결됐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22일 올해 학교급식비 453억원을 지원하겠다는 도와 18개 시·군의 ‘최종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도청안 수용을 놓고 여론수렴을 하겠다며 유보적이었던 박 교육감은 이날 오전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무상급식비 감사 등을 둘러싼 경남도와 교육청간 갈등도 다소 어정쩡하지만 해결 국면으로 들어섰다.

올해 경남지역 무상급식 식품비는 전체 1천244억원 중 도교육청 부담분 622억원과 도와 시·군 지원분 453억원을 합쳐 총 1천75억원으로 일단 결정됐다.

박 교육감은 “도와 이견이 있는 저소득층 식품비 337억원 추가 지원 부분은 앞으로 도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추가 지원하겠다면 이 제안도 얼마든지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도와 시·군은 교육청과 무상급식 사태 해결을 위한 실무협의에서도 결론을 찾지 못하자 지난 15일 회의에서 2014년 지원한 식품비 1천244억원 중 국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 식품비 337억원을 제외한 907억원의 절반인 453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이 안이 사실상 최종안이라며 교육청을 압박했지만 교육청은 저소득층 급식비도 지자체에서 지원해야한다며 수용을 보류한 바 있다.

이로써 작년 4월부터 중단된 무상급식도 약 1년만에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도와 도교육청간 무상급식 갈등은 2014년 10월 홍준표 지사가 ‘무상급식 지원예산’ 감사 방침을 발표하며 촉발됐다.

도는 무상급식 감사대상 학교 90곳을 도교육청 통보했으나 도교육청은 도 대신 감사원에 무상급식 감사를 요청했다.

이에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같은 해 11월 학교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 중단을 선언했다.

그러자 도교육청은 헌법재판소에 ‘학교급식 감사’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도 보조금을 제외한 채 2015년 무상급식 예산을 마련하는 것으로 맞받아쳤다.

이후 경남도의회에서는 지난해 4월 도와 도교육청을 상대로 중재안을 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2015년 9월 도의회는 “도교육청의 재정운용실태를 파악해 양 기관과 도민들 사이 갈등을 해소하겠다”며 학교급식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했다.

평행선만 달리던 양 기관은 지난해 11월 홍 지사와 박 교육감이 도의회 제2차 본회의가 끝난 뒤 비공개 회동을 하면서 대화 재개에 합의, 물꼬를 트는 듯 했다.

이후 양 기관은 지난 1일까지 총 6차례 급식 실무협의를 거쳐 식품비를 반반씩 부담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도는 저소득층 급식비 337억원은 국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도가 지원하는 예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해 무상급식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됐다.

최근에는 20대 총선 후보자들이 여야 할 것없이 무상급식 재개를 공약하면서 경남지역 총선 최대 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예고된 바 있다.

무상급식 중단 사태는 진주의료원 폐쇄와 함께 야권의 홍 지사 주민소환 추진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