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4월부터 ‘심야 콜버스’ 운행… 요금은 차등 적용

이르면 4월부터 ‘심야 콜버스’ 운행… 요금은 차등 적용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6-02-23 22:54
수정 2016-02-24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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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개정안 내일 입법예고

지자체 “업체들 적자 우려 반영”…운행시간은 정확한 분석 뒤 결정

이르면 4월부터 ‘심야콜버스’가 전면 운행에 들어간다. 이용요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업계와 협의해 이용거리와 구간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심야콜버스 운행을 허용하기로 하고 25일 법 개정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버스·택시사업자가 심야시간대 콜버스 애플리케이션(앱·응용프로그램) 등과 연계해 한정 면허를 발급받아 탄력적으로 여객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심야콜버스는 소비자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출발지, 도착지 등을 입력하고 버스를 부르면 실시간으로 소비자의 경로를 파악해 운행한다.

요금제는 당초 소비자 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정액제(1인당 5000원)를 검토했지만 적자를 우려하는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논란이 됐던 운행시간은 밤 10시~오전 4시와 0시~오전 4시 가운데 심야시간대 택시 수요·공급의 불일치에 대한 정확한 분석 결과를 본 뒤 결정하기로 했다.

심야시간에 운행할 수 있는 한정 면허는 개인택시, 법인택시, 노선버스 등 기존 면허사업자라면 모바일 앱과의 연계 등 일부 요건만 충족하면 관할 지자체에 신청해 간단히 발급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한정 면허를 받은 사업자는 11인승 이상의 승합차로 운행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었다. 현재 콜버스랩이 운행 중인 전세버스는 한정 면허를 받지 않으면 콜버스 운행을 할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버스 운전자가 심야에 콜버스 영업으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어린이 수송차에 투입되면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6-02-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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