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아들 학교 안보내고 찜질방 전전한 20대 이혼녀

3년간 아들 학교 안보내고 찜질방 전전한 20대 이혼녀

입력 2016-03-11 10:45
수정 2016-03-1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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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에게 빼앗길까봐” 교육적 방임 처벌, 생계지원 함께 받을 듯

3년간 아들을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고 찜질방 등을 떠돌던 어머니가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1일 가정사를 이유로 초등생 아들을 장기간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교육적 방임)로 A(2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3월부터 최근까지 아들 B(10)군을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고 적절한 교육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3년 3월 대구 수성구 자택에서 남편과 다투고 당시 유치원생이던 B군을 데리고 가출해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한 전남편에게 아들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 아들을 데리고 원룸과 찜질방을 돌며 생활했다. 아들의 장래를 생각하지 않은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식당 서빙 등으로 생계를 꾸리며 아들에게 한글 읽는 법을 가르치기도 했지만 적절한 수준의 교육을 하지 않았고 아들을 식당에 맡기거나 원룸에 방임하는 등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1월 25일 손자의 취학통지서를 들고 경찰서를 찾은 A씨 어머니로부터 “딸이 손자를 데리고 나가 행방을 알 수 없다”는 신고를 받고 모자의 행방을 찾기 시작했다.

경찰은 A씨의 주소지인 대구 수성구와 지인 탐문 등을 토대로 광주의 갈 만한 곳을 찾아 최근 광주 광산구의 한 중학교 인근에서 A씨와 B군을 찾았다.

당시 B군은 초등학교 1학년 정도로 보이는 왜소한 체격이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가출 이후 주민등록이 말소돼 생활이 어려운 A씨가 주민등록을 회복해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고 B군도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광산구청과 광주시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해 지원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광산구청과 협조해 긴급복지 형태로 어제 임시 주거지를 마련했다.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해야 하겠지만 아이의 양육환경 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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