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유출 문건 복사한 경찰관 집행유예

청와대 유출 문건 복사한 경찰관 집행유예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6-03-18 11:42
수정 2016-03-18 11: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보관리 업무 미흡 인정...1심선 징역 1년

 청와대에서 유출된 문건을 허락 없이 복사한 사건으로 실형을 받았던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정선재)는 18일 방실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46) 경위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한 경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선 징역 1년이 선고됐었다.

 재판부는 한 경위에 대해 “18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에 충실했고, 정보관리 업무에 처음 배치돼 익숙해지지 않은 채 당직근무를 하던 중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과에서 근무하던 한 경위는 2014년 2월 박관천(50) 경정이 청와대에서 유출한 문건을 허락 없이 복사해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권의 ‘비선 실세’로 지목됐던 정윤회 씨가 국정에 개입한다는 내용이 담겨 파문이 일었던 이 문건은 한 경위의 동료 최모 경위를 통해 언론에 넘겨져 세간에 공개됐다.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문건 유출자로 지목된 최 경위는 억울함을 토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편 박 경정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에게 청와대 문건들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