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범죄수익’ 9억 뇌물로 받은 총경…징역 10년

‘조희팔 범죄수익’ 9억 뇌물로 받은 총경…징역 10년

입력 2016-03-25 10:38
수정 2016-03-25 10: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4조8천억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에게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모(51) 전 총경에게 징역 10년이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전 총경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천500만원, 추징금 9억원을 선고했다.

권 전 총경은 대구지방경찰청 강력계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 10월 30일 대구 수성구 한 호텔 커피숍에서 조희팔과 만나 자기앞수표로 9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돈을 받은 시점은 조씨가 중국으로 도주하기 한 달여 전으로 경찰이 조희팔 사기 조직을 본격 수사하던 때다.

권씨는 2008년 7∼8월 주변 사람들에게 비상장 회사 주식을 사면 곧 상장돼 주가가 급등할 것이라며 투자를 유도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권씨는 재판에서 “조희팔이 모 플라스틱 회사에 투자한 돈을 대신 전달한 것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관련 주식을 대여하는 등 자신의 재산으로 인식하고 행동한 정황이 많고 조희팔 입장에서도 굳이 경찰관의 이름을 빌려 투자를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뇌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또 “조희팔이 경찰 수사를 피해 도주 중일 때도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수사 정보를 알려줘 은신을 쉽게 하고 수사를 어렵게 했다”며 “고위 경찰 간부로서 공무원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권 전 총경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