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서 ‘동성애 옹호 후보 명단’ 유인물…경찰 수사

용인서 ‘동성애 옹호 후보 명단’ 유인물…경찰 수사

입력 2016-04-13 13:53
수정 2016-04-1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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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정당 지지 호소·후보 18명 ‘낙선 대상자’ 규정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일인 13일 경기도 용인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동성애를 옹호하는 후보는 낙선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이 살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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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포된 ’동성애 옹호 후보 명단’
살포된 ’동성애 옹호 후보 명단’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일인 13일 경기도 용인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동성애를 옹호하는 후보는 낙선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이 살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 제공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5분께 기흥구의 한 아파트 우편함에 이러한 유인물이 꽂혀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조사 결과 유인물은 이 아파트 전체 8개동 가운데 7개동의 대부분 가구 우편함에서 발견됐다.

유인물에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동성애, 간통, 이슬람IS 세력을 막아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당을 찍는 비례대표에는 기호 ○번 ○당을 반드시 찍어야 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혔다.

문구 밑으로는 ‘동성애 옹호·조장 낙선 대상자’라는 설명과 함께 낙선 대상자와 이유를 적은 표가 실렸다.

표에는 전국 각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 18명의 실명과 ‘동성애를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시킨 차별금지법안 대표 발의자’,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하는 군형법 제92조 개정안 발의자’, ‘동성애 옹호 활동’ 등의 이유가 담겼다.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유인물을 수거하는 한편, 아파트 CCTV를 분석하는 등 유인물 배포자를 쫓고 있다.

공직선거법 93조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 명칭이 포함된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유인물 배포자를 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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