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교육지원법안, 19대 국회서도 폐기될 위기

재외국민 교육지원법안, 19대 국회서도 폐기될 위기

입력 2016-04-29 08:26
수정 2016-04-29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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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한국학교이사장협의회, 법 제정 촉구

재외국민의 교육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지원하는 ‘재외국민 교육지원법’이 18대에 이어 19대 국회 문턱도 넘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

재외한국학교 이사장협의회는 다음달 임시총회를 열어 19대 마지막 임시국회 회기 내(다음달 20일까지)에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할 예정이다.

2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재외국민교육지원법은 교문위 법안소위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됐지만 이후 여당에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상임위 전체회의에 계류 중이다.

지원법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3년마다 지원계획을 보고하도록 했다.

또 국·공립학교 교원을 재외 한국학교에 일정기간 파견하고 한국학교의 초등(6년)·중등(3년)교육에 드는 수업료와 입학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재외국민도 세금을 한국에 내는 만큼 해외에서도 의무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여당 측은 정부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의를 제기했다.

이후 재외한국학교 이사장협의회는 ‘지원한다’는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바꾼 대안을 제시했고 안 의원은 이런 내용을 반영한 수정안을 냈다.

그러나 수정안 역시 여당 측의 반대로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이 법안은 18대 국회에서도 상임위 통과 후 법사위에서 논의되다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다.

이에 정희천 재외한국학교 이사장협의회장(중국 상하이 한국학교 이사장)은 27일 국회를 찾아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정 회장은 “재외국민교육지원법이 19대 국회에서도 폐기 위기에 처하면서 재외동포들이 또다시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다”면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사장협의회는 다음달 총회를 열어 19대 국회 내 법안 처리를 다시 한 번 촉구하기로 했다.

안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더는 재외동포들의 열악한 교육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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