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중앙선침범이 인명사고 직접원인 아니면 중과실 처벌불가

대법, 중앙선침범이 인명사고 직접원인 아니면 중과실 처벌불가

입력 2016-05-01 10:27
수정 2016-05-0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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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 중 중앙선 넘어 전진하다 사고…특례법 ‘11대 중과실’ 무죄 취지

중앙선 침범을 했어도 이게 인명 교통사고의 직접 원인이 아니라면 이른바 ‘11대 중과실’ 조항으로는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7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 그랜저 승용차를 몰고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다가 주차돼있던 카니발 승합차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여기까지면 보험처리로 끝낼 수 있었지만 또 핸들을 돌리는 바람에 일이 커졌다.

김씨는 자신의 사고 탓에 뒤에 멈춰선 차들을 먼저 보낼 생각으로 후진하다가 중앙선을 또 넘었다. 이후 다시 전방으로 차를 몰았는데 이번에는 사고 상태를 살펴보던 카니발 주인을 치었다.

검찰은 피해자가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며 김씨를 기소했다. 교통사고특례법상 중앙선 침범과 신호위반·과속 등 11대 중과실로 인한 인명사고를 내면 형사처벌할 수 있다.

대법원은 김씨가 중앙선을 넘기는 했지만 그 행위 때문에 사람을 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중앙선 침범이 직접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 중앙선을 넘나들며 차를 이리저리 움직이는 과정에서 사람을 치는 결과가 났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카니발을 충격하는 2차 사고를 일으킨 후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후진했다가 다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후진하면서 차량 일부가 중앙선을 넘었더라도 중앙선 침범이라는 운행상 과실을 직접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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