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그림 하단에 있어도 경각심 충분”

담배갑 경고그림 시안 10종. 보건복지부 제공
한국담배판매인회(이하 판매인회)가 최근 보건복지부에 흡연 경고그림의 담뱃갑 상단 배치 계획을 철회하도록 한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의 권고에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판매인회는 1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규개위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복지부는 이에 불복해 재심사를 신청한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규개위의 결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판매인회는 “규개위는 흡연 경고그림을 꼭 상단에 부착해야 하는 객관적 이유와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복지부에 관련 조항을 철회하도록 권고한 것”이라며 “그러나 복지부와 금연단체는 규개위 결정이 담배업계 입장을 옹호한 것처럼 호도하고, 경고그림 자체가 무력화된 것처럼 반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경고그림을 상단이 아닌 하단에 배치해도 흡연자에게 충분히 경각심을 전달해 금연효과를 낼 수 있다”며 “복지부와 금연단체의 압력에 규개위 결정이 번복될 경우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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