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료 100억’ 최유정 오늘 영장…홍만표 압수수색

‘수임료 100억’ 최유정 오늘 영장…홍만표 압수수색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5-11 08:40
수정 2016-05-1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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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정 변호사
최유정 변호사
검찰이 최유정(46·여) 변호사를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와 창수 이숨투자자문 대표(40)로부터 100억이 넘는 수임료를 받고 부당한 변론 활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이원석)는 이날 최유정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이 정운호 대표의 비리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후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체포되기는 처음이다.

검찰은 최 변호사를 구속 수사해 정 대표 측의 현직 판사 및 정·관계 로비 의혹을 규명할 계획이다. 최 변호사는 정 대표와의 접견 내용 대부분을 메모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 변호사는 정 대표와의 접견 내용 대부분을 보이스펜으로 녹취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압수수색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정운호 대표를 변호했던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57)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네이처리퍼블릭의 고문인 홍만표 변호사는 지난 2013년과 2014년 경찰과 검찰이 내사한 정 대표의 원정도박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세 차례나 무혐의를 받아냈다. 지난해 10월 검찰이 정 대표를 구속 기소할 때 횡령과 배임은 빼고 도박 혐의로만 기소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홍만표 변호사의 고교 후배이자 정 대표의 브로커로 활동한 이모 씨(56·수배 중)의 신병을 확보한 뒤 홍 변호사의 혐의를 최종 판단할 계획이다. 검찰은 검사장 출신인 홍 변호사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예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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