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어 경고메모’ 인천공항 협박범 징역8월 선고

‘아랍어 경고메모’ 인천공항 협박범 징역8월 선고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5-17 17:59
수정 2016-05-1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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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협박범이 작성한 ’아랍어 경고 메모’
인천공항 협박범이 작성한 ’아랍어 경고 메모’ 31일 경찰이 공개한 인천국제공항 화장실 폭발물 의심 물체와 함께 발견된 협박성 메모지.
메모지에는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 경고다. 신이 처벌한다”라는 글자가 아랍어로 적혀 있다. 경찰은 해당 의심 물체가 발견된 화장실 전체에서 지문 19점을 채취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5.1.31
인천지방경찰청 제공
인천공항을 폭발하겠다며 화장실에 아랍어로 된 협박성 메모지와 가짜 폭발물을 설치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 7단독 이학승 판사는 1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수협박과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35)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수협박,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폭발성물건파열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유씨가 사제폭발물 제작방법을 검색해 보기는 했으나 다른 사람이 다치는 것을 원하지 않아 그 방법에 따라 물건을 만들지 않고, 매우 조악한 상태로 물건을 만들었다고 주장한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협박하고, 인천공항공사의 공항운영을 방해한 것이어서 동종.유사범행과 비교해 볼 때 그 위법의 정도가 중하다”면서 이 같이 판시했다.

유씨는 지난 1월 29일 오후 1시 35분쯤 서울 구로구 자신의 집에서 과자상자안에 부탄가스통, 생수병 등을 일렬로 배치해 같은 날 오후 3시 38분 인천공항 C입국장 옆 남자화장실에 설치한 뒤 아랍어로 된 협박문(너한테 경고한다, 신이 처벌한다, 마지막 경고다)을 화장실 벽면과 폭발성 물건 사이에 끼워둔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인천공항경찰대, 경찰특공대, 공항 폭발물처리반 등 100여명의 공항 경비 인력이 현장에 출동하고, C 입국장 주변이 2시간 동안 전면 폐쇄됐다. 항공기 17편이 우회 도착해 입국자 3000여명의 입국수속이 지연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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