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해경 123정 CCTV 행방 묘연… 검·경 진술 엇갈려

‘세월호 참사’ 해경 123정 CCTV 행방 묘연… 검·경 진술 엇갈려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16-05-19 15:36
수정 2016-05-1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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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2주기였던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추모 집회가 열리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세월호 참사 2주기였던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추모 집회가 열리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목포해양경찰서(현 목포해양경비안전서) 소속 123정의 폐쇄회로(CC)TV 영상 4개 중 3개와 이 영상이 함께 저장돼있던 CCTV 본체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보도가 나왔다.

19일 경향신문은 문제의 CCTV 영상의 행방과 관련해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희생자인 단원고 박수현 학생의 아버지 박종대씨는 지난달 23일 대검찰청에 123정 CCTV 영상과 관련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이에 검경합동수사본부를 이끌었던 광주지검은 지난달 29일 ‘CCTV 정보 부존재’ 통보를 해왔다.

당시 검경합동수사본부에 참여했던 한 대검 관계자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당시 해경에게서 123정 CCTV 본체를 가져와 확인했다”며 “언론에도 이미 공개된 123정 후미 영상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영상은 선원들의 구조 활동 미비를 입증할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해경 측에 본체를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CCTV 본체는 목포해양경비안전서에 있다”고 확인해줬다.

반면 해경 측에서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유족 박씨는 지난 11일 국민안전처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구 서해해양경찰청)와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산하 목포해양경비안전서(구 목포해양경찰서)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지난 12일 ‘CCTV 영상 부존재’ 통보를 받았다.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관계자(전 검경합동수사본부 수사팀)도 “CCTV 본체와 영상이 없고, 관련 자료를 공개한 적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123정 항해팀장인 박씨의 검찰 진술조서 등에 따르면 123정에는 총 4개의 CCTV가 달려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선체 후미에 달린 CCTV 영상 한 개는 이미 언론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됐다. 나머지 3개는 기관실 안을 촬영하고 있었다.

세월호 유족 측 변호인을 지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는 “CCTV 본체와 영상 3개가 모두 종적을 감춰 CCTV 본체가 목포해양경비안전서에 있다는 검찰의 주장도 증명할 길이 없어졌다”며 “의혹만 더 커질까봐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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