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해도 되나…대법 오늘 공개변론

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해도 되나…대법 오늘 공개변론

입력 2016-05-19 07:23
수정 2016-05-19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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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오후 2시20분 서초동 청사 대법정에서 면허 없이 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치과의사 정모(48)씨 사건의 공개변론을 연다.

미용 목적으로 환자의 눈가와 미간 부위에 보톡스를 주입한 행위가 의료법에 정한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의료법은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만 규정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치과 의료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보톡스 시술은 ‘침습적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을 할 경우 일반의사에 비해 공중위생상 위험이 증가하는지가 재판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침습(侵襲)적 의료란 적출·절제 등 한 번의 시술로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를 말한다.

정씨는 2011년 10월 환자의 눈가와 미간 주름 치료를 위해 두 차례 보톡스 시술을 했다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넘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1·2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공개변론은 대법원 홈페이지와 인터넷 포털 네이버, 한국정책방송에서 생중계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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