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화장실은 없다?’…만취 20대男 구청 여자화장실서 행패

‘안전한 화장실은 없다?’…만취 20대男 구청 여자화장실서 행패

입력 2016-05-23 19:55
수정 2016-05-23 19: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성 혼자 머무는 공공화장실에 들어가 행패를 부린 남성 취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3일 공공기관의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혐의(주거침입)로 하모(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하씨는 이날 오전 9시 39분께 광주 서구청 1층의 민원실 옆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공무원 A(31·여)씨가 머무는 칸막이 공간 출입문을 약 5분 간 두드린 혐의를 받고 있다.

만취한 상태에서 이러한 행동을 벌인 하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청 내부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경찰은 하씨가 A씨의 뒤를 따라 여자화장실 내부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성폭력범죄특별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