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유령대학 학위장사’ 관리 대책 필요

[생각나눔] ‘유령대학 학위장사’ 관리 대책 필요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6-05-29 22:44
수정 2016-05-30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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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규대학 도메인엔 .edu 붙어 있습니다

서울신문에 “미국에 비인가 사이버온라인대학을 설립한 뒤 엉터리 학사·석사·박사를 양산하는 ‘무늬만 대학’이 국내에서 성업 중” 기사가 보도된 후 편집국에 전화가 빗발쳤다. 내용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그런 대학이 더 있다”는 제보와 함께 주의할 점을 알려준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무늬만 대학 관계자들의 항의였다. <5월 27일자 1면>

‘미국 비인가 사이버대학’은 ‘대학’이 아닌 ‘비인가’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것이 한국은 물론 미국 교육계 관계자의 고언이다. 미국 교육계에서 일한 한 재미교포는 “미국 정규 대학의 웹사이트 주소 도메인에는 ‘.edu’가 붙어 있다. 즉 하버드대학(www.harvard.edu)이나 뉴저지주립대학 럿거스(www.rutgers.edu)처럼 말이다. 연방정부 교육국 인가 대학으로 학력이 인정되는 곳이다. 그렇지 않고 ‘com’이 붙거나 ‘inc’ 등이 붙으면 정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없으니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이버온라인대학의 경우 주정부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미 6개 권역 연방정부가 위임한 기관에서 인증을 받지 못했다면 정식 대학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이며 절박하게 학력을 업그레드하려는 사람들에게 경고했다.

또 다른 미국 교포는 “주정부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은 대학 중에도 한국으로 치면 미용학원이나 건축학원 등에 해당하는 곳이 적지 않다”면서 “이는 한국에서는 단과대학이라는 뜻의 칼리지가 미국에서는 한국의 ‘아카데미’나 ‘학원’처럼 쓸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이라며 주의를 요구했다.

국내 대학 관계자들은 “외국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국내 대학원에 진학하려면 해당 국가 외교부 및 교육부에서 공증받은 졸업 및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정식 인가받은 대학의 학위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또는 국제아포스티유협약에 따라 확인이 된 서류가 인정된다.

경기 지역의 대학 관계자도 “아포스티유 서류를 확인하고도 의심이 들면 대사관에 해당 대학에 대한 조회를 요청한다”면서 “미국의 비인가 사이버대학 출신으로 국내 대학이나 대학원에 편입학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무늬만 대학 관계자들이 “국내 일반대학이나 대학원 편입학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항의하는 내용과 큰 차이가 있다.

해외에 본교를 둔 사이버온라인대학을 둘러싼 논쟁과 혼란이 10여년 전부터 반복되고 있어 교육부의 개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경법률사무소 윤석준 변호사는 “교육부가 해외에 본교를 둔 사이버온라인대학 중 국내에서 학생을 모집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연구재단 관계자도 “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은 교육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고등교육법 제27조를 조금만 보완, 발전시켜도 휴지 조각과 같은 학위 남발을 어느 정도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6-05-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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