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아파트 관리비…입주자대표 등 6명 덜미

줄줄 새는 아파트 관리비…입주자대표 등 6명 덜미

입력 2016-06-28 11:29
수정 2016-06-2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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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경찰서는 아파트 관리비를 개인 용도 등으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모 아파트 전 입주자회의 대표 A(54)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무등록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주민에게 아파트 공사 일감을 몰아준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로 해당 아파트 전 관리소장 B(60)씨 등 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A씨는 경기도 의왕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로 있던 2011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자신의 체크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산 뒤 13차례에 걸쳐 그 금액만큼의 관리비를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모두 2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들인 상품권을 개인적인 용도로 쓰거나 입주자회의 회식비, 수고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관리소장 B씨 등은 2013년 7월부터 9월까지 아파트 시설 보수 공사 입찰 과정에서 무등록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입주자회의 전 동대표 C(62)씨에게 입찰 정보를 누설해 4천만원 상당의 공사 계약을 낙찰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 등이 C씨에게 입찰 정보를 알려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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