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당역 금연거리 단속…“흡연시 5만원 과태료”

사당역 금연거리 단속…“흡연시 5만원 과태료”

입력 2016-07-05 09:49
수정 2016-07-0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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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개방형 흡연부스 강남역 추가 설치

이달부터 서울 사당역 인근 금연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5만원을 내야 한다.

서울 서초구는 사당역 14번 출구부터 방배충전소 앞까지 365m 구간 금연거리에 대해 1일부터 단속을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구간은 4월 금연거리로 지정됐다.

구는 길거리 흡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출퇴근 환승 인구가 많은 사당역 2번 출구와 3번 출구 사이에 개방형 흡연 부스를 설치했다.

구는 “밀폐형 흡연부스는 부스 내 미세먼지 농도가 자연방사형 흡연구역보다 3.5배나 높다”며 “흡연자들조차 밀폐형 흡연실 사용을 꺼리고 있어 50% 이상 개방된 자연환기형 흡연부스를 설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지역에서는 길거리 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지난해 45건, 올해 1∼3월 10건이었지만, 흡연부스 설치 이후에는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흡연부스는 일평균 약 415명, 시간당 32명이 이용했고, 오전 8∼9시와 오후 9∼10시에 이용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는 앞으로 강남역 9번 출구에도 개방형 흡연부스를 추가 설치하고, 금연구역을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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