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감찰 사망 의혹’ 순경 유족, 경찰서장 등 7명 고소

‘강압감찰 사망 의혹’ 순경 유족, 경찰서장 등 7명 고소

입력 2016-08-17 17:14
수정 2016-08-1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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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에 고소장 제출…“검찰 수사로 진실 밝혀야”

감찰조사를 받은 후 약물 과다복용으로 숨진 전 동두천경찰서 소속 최혜성(32) 순경의 유족이 검찰에 경찰서장을 포함한 경찰관들을 무더기로 고소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김성민 변호인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늘 의정부지검에 고인에 대한 강압감찰 여부와 유품 은폐 여부를 밝혀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검찰이 직접 수사해 진실을 밝힐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고인의 사망현장에 부청문감사관이 나타나고, 서장과 함께 다시 나타난 점 등이 새로이 밝혀졌다”면서 “그럼에도 현재 동두천경찰서장은 고인이 개인적인 사유로 사망한 것이라고 해 고인의 명예를 계속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동두천경찰서 임정섭 전 서장, 송윤환 청문감사관, 정태성 부청문감사관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및 강요죄로, 동두천경찰서 형사과 직원 4명에 대해서는 특수절도죄(점유이탈물횡령) 및 증거인멸죄 등을 적용해 고소했다.

지난해 부임한 최 순경은 지난 6월 21일 경미한 교통사고를 내 감찰조사를 받은 뒤 다음 날 자신의 자취방에서 약물 과다복용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최 순경은 사고 당일 오전 0시 40분께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다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출동 경찰관이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최 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29%로, 처벌 기준 미만 수치였다.

최 순경은 애초 어머니와 함께 휴가로 제주도에 갈 예정이었지만 감찰조사 등 때문에 취소했고 조사를 받은 다음 날인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약물 과다복용이었다.

이후 유족 측은 최 순경이 강압적 조사에 괴로워하다 숨졌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시신 발견 당일 폐쇄회로(CC)TV 화면 등을 공개하며 강압조사를 감추기 위해 경찰이 유서 등의 증거를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강압 조사는 사실이 아니며, 증거를 은폐한 것도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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