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5년 화재 현장 누빈 소방관… 혈액암은 국가 책임

[단독] 35년 화재 현장 누빈 소방관… 혈액암은 국가 책임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6-08-23 20:15
수정 2016-08-2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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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학적 입증 안 됐어도 업무상 유해물질 노출 가능성”

35년간 화재·재난 현장을 누비다 희귀병인 혈액암을 앓게 된 소방관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5년(2011~2015년)간 암에 걸린 소방관의 공무상 부상(공상)을 인정한 두 번째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송방아 판사는 전 부산소방본부 소방관 신영재(63)씨가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5년간 공무원연금공단이 소방관의 암에 대해 공상을 인정한 경우는 18건 중 1건이며, 공단의 결정에 불복해 판결로 공상을 인정받은 사례도 2013년 단 1건뿐이었다.

신씨는 소방관으로 일한 지 35년이 되던 2012년 8월 급성백혈병(혈액암) 전 단계인 ‘골수이형성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신씨는 “화재 현장에서는 벤젠, 벤조피렌 등 유해물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업무를 하다 병에 걸린 것”이라며 2014년 7월 공단에 공상 신청을 했다. 하지만 공단은 3개월 뒤 “소방 업무와 질병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며 불승인 통보했다.

신씨는 공단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년 넘게 이어진 법정 공방 끝에 법원은 신씨의 손을 들었다. 송 판사는 “35년이라는 근무 기간, 연평균 100차례가 넘는 화재 출동 횟수 등을 고려할 때 공무 집행과 질병 발생의 연관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공단의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암과 공상 간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공무 집행 중 발생한 질병은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 당시 건강 상태, 질병의 원인, 발병 원인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 기간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씨가 이전에 유사한 질병을 앓은 적이 없고, 화재 진압 후 1시간 정도 공기호흡기를 벗은 채 잔불 정리를 하는 소방 업무 특성상 유해물질 노출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전히 암에 걸린 소방관들은 업무와 암의 상관관계를 스스로 입증해야 재판 전에 공단에서 공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 소방관이 아니라 공단 측이 암과 업무의 상관관계가 없음을 증명하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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