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병우·이석수 의혹’ 특별수사팀 구성…동시 수사(3보)

검찰, ‘우병우·이석수 의혹’ 특별수사팀 구성…동시 수사(3보)

입력 2016-08-23 15:30
수정 2016-08-2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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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장 ‘특수통’ 윤갑근 대구고검장…“신속·공정 규명”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둘러싼 의혹을 집중 수사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3일 “김수남 검찰총장이 사안의 진상을 신속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윤갑근(52) 대구고검장을 수사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당초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나 형사1부 등 개별 수사 부서에 사건을 맡기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수사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와 철저한 의혹 규명을 위해 수사팀을 별도 구성키로 했다.

이에 따라 특별수사팀은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을 대상으로 전례 없는 동시 수사를 벌이게 됐다.

팀장을 맡은 윤 고검장은 충북 청주 출신으로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19기로 우병우 수석과 동기이다. 다만, 엄정한 수사로 검찰 안팎의 신망이 두텁고 연수원 동기인 점을 제외하면 학연·지연에서는 자유로워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을 거쳐 특수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3차장검사를 두 번 역임했다. 이후 대검 반부패부장 등을 지내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꼽힌다.

이 감찰관은 우 수석 아들의 의경 배치·보임을 둘러싼 특혜 의혹(직권남용)과 가족회사 ‘정강’의 회삿돈 유용 의혹(횡령 및 배임)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그러나 이 감찰관 역시 특정 언론사 관계자에게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시민단체로부터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 법은 감찰 내용을 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다.

이 감찰관의 수사 의뢰와 그에 대한 고발은 모두 이달 18일 접수됐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관련 자료를 검토하며 검찰의 수사 의지와 정치적 중립성이 오해받지 않을 배당 방안을 장시간 고민한 끝에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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