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동 근린공원 나무 100여 그루 뽑은 H건설 육모 회장 징역형

양재동 근린공원 나무 100여 그루 뽑은 H건설 육모 회장 징역형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6-08-29 15:45
수정 2016-08-2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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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재동 근린공원의 나무를 뽑고 개인 정원처럼 꾸며 사용한 건설사 회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는 산림환경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H건설 육모(62)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불법행위자를 처벌할 때 법인도 처벌하도록 한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H건설에는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김 판사는 “범행 내용과 죄질에 비춰볼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모든 범행을 시인했고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통해 깊이 뉘우쳤다”며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육씨는 올해 2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자신이 소유한 양재동 근린공원 부지(4050㎡)에서 소나무와 스트로브잣나무 총 113그루를 뽑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초 이 부지를 사들인 육씨는 공원 주변에 울타리를 만들고 잔디를 심는 등 개인 정원처럼 꾸며 사용했다.

육씨는 공원 부지에서 무단으로 경사지를 깎아 평지로 만들어 산지관리법 위반 등 혐의도 적용됐다.

업계에 따르면 육씨는 전국 모델하우스 부지 100여개를 소유해 건설업계에서 ‘모델하우스 왕’으로 통한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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