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발 탈출 아동 학대’ 30대 계모 징역 10년 확정

‘맨발 탈출 아동 학대’ 30대 계모 징역 10년 확정

입력 2016-10-02 10:28
수정 2016-10-0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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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육자 지위 남용한 학대·폭력…비난받아 마땅한 반인륜 행위”

동거남의 딸을 장기간 감금하고 수시로 학대·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일 아동을 상습적으로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상습아동학대)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37·여)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씨와 함께 피해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친구 전모(36·여)씨도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최씨는 2012년 9월부터 3년여 동안 서울의 모텔과 인천의 빌라 등지에서 동거남 박모(33)씨의 친딸(12)을 감금한 채 굶기고 상습 폭행해 늑골을 부러뜨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동거남이자 피해 아동의 아버지인 박씨도 친딸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카드빚에 쫓겨 모텔 등을 전전하며 함께 생활하던 이들은 피해 아동을 교육한다는 명목으로 어려운 수학문제를 풀게 한 후 답을 찾지 못하면 폭행하고 밥을 굶기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아동은 지난해 12월 집안 세탁실에 갇혀 있다가 맨발로 창문 밖 가스 배관을 타고 탈출해 인근 슈퍼마켓에서 과자를 훔쳐먹다 주민 신고로 구조됐다.

1, 2심은 “양육자의 지위를 남용해 아동을 학대하고 폭행한 것은 극도로 인륜에 반하는 행위라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박씨와 최씨에게 징역 10년, 전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상고를 포기한 박씨와 달리 최씨와 전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1, 2심의 양형이 옳다고 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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