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6명 사상자 발생 폭발사고 책임자는 시공사”

석유공사 “6명 사상자 발생 폭발사고 책임자는 시공사”

입력 2016-10-17 14:56
수정 2016-10-1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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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와 계약 따라 시공사가 모든 책임 부담” 주장

한국석유공사는 원유배관 이설공사 중 폭발로 근로자 6명이 사상한 사고와 관련해 “공사 중 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생하는 사고의 모든 책임은 원청 시공사에 있다”고 주장했다.

석유공사는 17일 이번 사고와 관련한 입장을 담은 자료를 내고 “석유공사는 발주처이며, 계약에 따라 시공사는 시공·제작과 관련한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안전사고와 이에 따른 손해를 모두 시공사가 책임지도록 계약서에 규정됐다”며 석유공사의 책임을 부인했다.

사고 현장에 석유공사 안전책임자가 상주했는지에 대해서는 “(발주처가 아닌) 시공사가 지하 동공 추가건설 현장의 안전을 포함한 모든 관리와 통제업무를 담당하게 돼 있다”며 “사고 전 시공사로부터 (작업) 검사나 승인 요청을 받은 바 없어 석유공사 직원은 현장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사고 발생 사흘째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울산소방본부, 안전보건공단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관계기관은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 비축기지 지하화 공사 사고 현장에 대한 합동감식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는 3천100억원이 투입돼 2020년까지 하는 석유공사 비축기지 지하화 공사 전체에 대해 작업중지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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