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작가·가수도 체납…당국, 송금 막고 번호판 떼고 출금까지

유명 작가·가수도 체납…당국, 송금 막고 번호판 떼고 출금까지

입력 2016-10-20 08:07
수정 2016-10-2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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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1천만원 이상 체납자 5만2천명ㆍ체납액 3조9천억원

“음주단속 때 체납단속도…기관간 협업 징수 효율 높여야”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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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아 새롭게 공개 명단에 오른 체납자가 3만6천명(법인 포함)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말 현재 액수로는 1조745억원으로 인구 60만명인 경기도 안양시의 올해 본예산 1조780억원과 맞먹는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은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제1조에서 명시하고 있다.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지자체마다 묘안을 짜내고 있지만, 실적은 신통치 않은 형편이다.

지자체-경찰-법무부-이동통신사 간의 협업 등으로 징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안 줄고, 징수는 안 늘고

전국 17개 시·도는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1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고 버티는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3만6천433명의 명단을 일제히 공개했다. 개인 2만9천848명, 법인 6천585곳이다.

개인이 체납한 액수는 8천1억원, 법인은 2천744억원으로 모두 1조745억원이다.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는 2006년부터 시작됐는데 당초 체납액 3천만원 이상이었다가 올해부터 1천만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체납자 신원을 밝히는 충격요법까지 썼지만 징수 실적이 시원치 않아 범위를 넓혔다.

지난해까지 공개된 체납자 가운데 여전히 납부하지 않고 있는 인원도 1만6천162명에 달한다. 이들의 체납액은 2조8천662억원이나 된다.

경기도의 경우 1천만원 이상 체납자(전년도 결산을 토대로 한 6월말 통계로 9월말 집계와는 차이가 있음)가 2014년 7천890명, 2015년 7천625명, 올해 7천981명이다.

액수로는 2014년 3천490억원, 2015년 3천564억원, 올해 3천798억원으로 별 차이가 없다.

◇ ‘지식재산권 압류에 출입국 모니터링’ 안간힘

경기도는 지난달부터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의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압류하고 있다.

해당 체납자는 도내에 20만7천543명으로 이들이 보유한 산업재산권과 지식재산권은 7만2천251건에 달한다. 대상자에는 유명 작가, 가수, 영화제작사, 의료재단이 다수 포함됐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5월 300만원 이상 지방세를 내지 않은 의료사업자 137명의 의료수가를 원천압류했다. 체납액 30억8천700만원 어치다.

경기도 관계자는 “의료수가가 의료사업자 수입의 80%에 달한다는 점에 착안해 기획조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대중에게 잘 알려진 유명 의료인이 상당수 포함돼 놀랐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지난해부터 1천만원 이상 체납자 중 최근 2년간 1만달러 이상 외화를 국외로 송금한 체납자들의 해외송금자료를 정기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를 통해 국내 사업자 폐업 직전에 외국으로 거액을 송금했거나 자녀 교육을 위해 외국학교에 체납자들이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지방세 5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강화했다.

자치구 체납자 출국금지를 연 2회에서 4회로 늘려 해외에 머물던 체납자가 잠깐 귀국했다가 돌아가는 경우를 잡아낸다는 심산이다.

서울시는 또 해외여행이 잦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시간 출입국 모니터링을 해 해외 장기거주 체납자에게도 적용하고 있다.

해외에 사는 체납자가 귀국하면 자동으로 알람이 뜨고 곧바로 다음날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체계다.

대구시는 2013년 3월부터 구·군 징수촉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 8개 구·군이 체납자 등록 주소지에 구애받지 않고 관내에서 체납차량을 발견하면 곧바로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했다.

◇ 기관 간 시스템 공유가 징수율 제고 관건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관계기관 간 ‘협업’이 시급하다는데 조세 전문가는 입을 모았다.

김태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지역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할 때 담당자 컴퓨터 화면에 개인균등분 주민세 체납액을 표시하는 한편 동시에 체납고지서를 인쇄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 본부장은 “주정차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과 함께 도로 주행 상태에서의 단속도 병행해야 한다. 경찰 음주운전 단속시 합동으로 체납차량 단속을 하면 징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며 “차량 운행 중에도 단속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체납자 주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갖고 있는 자료와 지자체가 보유한 체납자료를 동시에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동통신사로부터 체납자 전화번호 수집이 용이하도록 법령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차제에 수사기관에서 조사권을 위임받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방안도 제시됐다.

충남도 아산시 기동징수팀 김영필 조사관은 “세법상 질문권은 있으나 체납자가 답변을 안 하면 현실적으로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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