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 마약에 폭행·협박·사기까지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 마약에 폭행·협박·사기까지

최지숙 기자
입력 2016-10-21 10:25
수정 2016-10-2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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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다 김. 연합뉴스
린다 김. 연합뉴스
1990년대 중반 군 무기 도입사업에 영향력을 보인 여성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본명 김귀옥·63·여)씨가 필로폰 투약에 이어 폭행·협박·사기·모욕죄까지 적용받게 됐다.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 안범진)는 김씨의 폭행, 사기 등 사건을 그의 마약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이송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인천 영종도의 한 카지노 호텔 방에서 관광가이드 정모(32)씨에게 50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오히려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달 17일 정씨에게 “5000만원을 더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호텔 방에서 뺨을 때리고 욕한 혐의로 피소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지난 7월 초 사기 및 폭행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올 초 지인에게 200만원을 주고 필로폰 2.8g을 구입해 커피에 타는 등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 혐의로 앞서 충남지방경찰청에서 구속된 상태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폭행, 사기 사건을 병합 기소할 방침이다.

김씨는 1995∼1997년 군 관계자들로부터 공대지유도탄, 항공전자 장비 구매사업 등 2급 군사비밀을 불법으로 빼내고, 백두사업(군 통신감청 정찰기 도입사업)과 관련해 군 관계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2000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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