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눈먼 돈’…부정수급 126명 검거

실업급여는 ‘눈먼 돈’…부정수급 126명 검거

입력 2016-10-31 09:42
수정 2016-10-31 09: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지방경찰청은 31일 부당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챙긴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전모(54)씨 등 1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건설 현장 작업반장인 전씨는 2008년 2월께 가정주부인 아내 이모(49)씨를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한 뒤 실직 처리해 관할 고용센터에서 90일 치 실업급여 300여만원을 받도록 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말까지 이씨가 챙긴 돈은 연간 300만∼400만원씩, 모두 2천400여만원이다.

경찰은 지난해 10월부터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합동 단속을 해 이들을 적발했다.

단속 결과 부정수급액은 5억3천600여만원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정수급자들은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수급액의 2배를 노동청에 환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