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50대 남성 검찰 직원숙소를 왜 찾아갔을까?

필로폰 투약 50대 남성 검찰 직원숙소를 왜 찾아갔을까?

입력 2016-11-16 09:27
수정 2016-11-1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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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원을 사칭해 부산지검의 직원용 숙소에 들어가려던 50대 남성이 청원경찰에게 붙잡혀 필로폰 투약 사실이 들통났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장모(56)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장씨는 이달 13일 오후 10시께 필로폰 0.03g을 투약한 상태에서 부산 연제구 부산지검 청사 뒤편의 직원용 숙소에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장씨는 이날 부산 수영구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택시를 타고 부산지검으로 이동, 숙소 입구의 지문인식기를 누르고 내부로 들어가려다 순찰 중인 청원경찰에게 붙잡혔다.

청원경찰은 검찰 직원이라고 신분을 밝힌 장씨가 횡설수설하는 데다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폭력과 절도 등 전과 30범이 넘는 장씨가 지검 숙소를 찾아간 이유를 함구 있다고 밝혔다.

장씨는 흉기나 인화물질은 휴대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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