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연구원 방폐물 무단 폐기 기록 조작 직원 등 6명 형사 고발

원자력연구원 방폐물 무단 폐기 기록 조작 직원 등 6명 형사 고발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04-29 01:10
수정 2017-04-29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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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방폐물)을 무단 폐기하는 등 원자력안전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해 온 한국원자력연구원이 19억 2500만원의 과징금과 5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원자력연구원 내 1개 시설은 3개월간 업무정지되고 직원 6명은 형사고발될 예정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의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했다. 원안위는 지난해 11월 7일부터 올해 4월 19일까지 원자력연구원의 방폐물 관리 실태를 조사해 방폐물 무단 폐기와 관리기록 조작 등 34건의 원자력안전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또 원자력연구원이 우라늄 오염금속 용융 허가를 받기 전인 2013년 8월~2014년 7월 금속용융시험시설에서 폐기물 67t을 녹인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 시설에 대해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원안위 조사 과정에서 방폐물의 무단 배출을 부인하고 허위 진술하거나 폐기물관리시설 기록을 조작하는 행위 등을 한 원자력연구원 직원 6명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방폐물을 무단으로 보관하고 폐기한 태광산업 석유화학 3공장에 대해서도 과징금 2억 100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7-04-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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