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동영상’ 빌라 전세 계약한 김인 고문 벌금 100만원

‘이건희 동영상’ 빌라 전세 계약한 김인 고문 벌금 100만원

입력 2017-05-08 09:11
수정 2017-05-08 09: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 촬영 장소로 알려진 논현동 빌라의 명의자인 김인 삼성SDS 고문이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황기선 부장판사)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 고문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과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불복 시 1주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동영상에는 이 회장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삼성동 자택과 논현동 빌라에서 여성들에게 돈 봉투를 건네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담겼다.

검찰은 행위 장소 등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빌라의 전세 계약자인 김 고문을 약식기소했다. 또 동영상을 빌미로 이 회장 측에 접근해 합계 9억원을 뜯어낸 혐의 등을 받는 CJ제일제당 부장 출신 선모(56)씨 형제 등 일당은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