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초등교 주변 ‘바바리맨’ 잡고 보니 상습범

제주 초등교 주변 ‘바바리맨’ 잡고 보니 상습범

입력 2017-05-22 11:33
수정 2017-05-2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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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초등학교 주변에서 음란행위를 한 이른바 ‘바바리맨’ A(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6시 35분께 제주시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 주변에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본 초등학생 3명은 곧바로 112에 신고했으나 A씨는 경찰을 피해 달아났다.

경찰은 여성청소년수사계와 성폭력수사팀 등 20명을 동원, 범행 현장 주변 폐쇄회로(CC) TV에 찍힌 인상착의를 토대로 탐문 수사를 벌여 사건 발생 나흘 만에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 일부를 자백했으며 이전에 같은 전과로 2회 처벌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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