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와 협조해 주택시장 안정 노력”

세종시 “정부와 협조해 주택시장 안정 노력”

입력 2017-08-02 15:06
수정 2017-08-0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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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2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에 대해 “정부와 협조해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보도자료에서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순조롭게 성장하려면 부동산시장 안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에 발맞춰 시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국토부와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지속해서 부동산 불법 거래 합동 단속을 시행하는 한편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정착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한도는 40%로 강화하고, 주택담보대출 건수는 가구당 1건으로 제한됐다.

여기에 더해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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