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자신의 운전기사들에게 폭언 등을 일삼아 ‘갑질 논란’을 부른 이장한 종근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장한 종근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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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한 종근당 회장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했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며 강요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이 회장을 폭언 등에 의한 협박으로 불법 운전을 지시한 강요죄와 처방전 없이 발기부전치료제를 접대용으로 나눠 준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이 회장은 지난 2일 이들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해 16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 회장은 피해자들에게 고개 숙여 사죄했으나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진술하겠다”고만 답했다. 이 회장은 진술에서 일부 폭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불법 운전을 강요한 사실이 없고 발기부전치료제 역시 모두 의사와 약사에게 준 것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일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자신의 운전기사로 일한 직원들에게 폭언을 일삼았다는 전직 운전기사들의 폭로로 ‘갑질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7-08-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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