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성 폭행 혐의 김광수 의원 ‘공소권 없음’ 처분

검찰, 여성 폭행 혐의 김광수 의원 ‘공소권 없음’ 처분

입력 2017-09-15 13:48
수정 2017-09-1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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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대 원룸에서 5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던 김광수(59·전북 전주갑) 국민의당 의원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전주지검은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 의원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소권 없음’은 특정 사건에 대해 검찰이 법원에 대해 형사재판권을 청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은 “피해자가 경찰부터 검찰 조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김 의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았다”며 “이 사건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현장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흉기에 묻은 혈흔에서 피의자의 유전자만 검출된 부분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달 5일 오전 2시 4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원룸에서 A(51·여)씨를 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선거를 도운 지인이 자해하려고 해 이를 말리다가 벌어진 소동”이라고 주장했다.

사건 직후 미국으로 출국했던 김 의원은 일주일 만인 지난달 12일 귀국한 뒤 전주 완산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폭행의 개연성을 수사했지만, 범죄를 입증할 물리적 증거를 찾지 못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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