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죽이고 싶다” 112 전화 뒤 살인미수 50대 징역 5년

“사람 죽이고 싶다” 112 전화 뒤 살인미수 50대 징역 5년

입력 2017-09-26 11:27
수정 2017-09-26 11: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에 범행을 예고하는 전화를 건 뒤 실제 살인미수 사건을 저지른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한 1심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전 1시 20분께 대구 한 술집에서 다른 손님 B씨를 흉기로 찔러 전치 15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복부 쪽으로 흉기를 휘둘렀으나 B씨가 손으로 막아 치명적인 상처를 입지는 않았다.

그는 노래를 부르던 B씨에게서 마이크를 빼앗는 등 일부러 시비를 건 뒤 이런 범행을 했다.

이 사건 닷새 전 112로 경찰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죽이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기초생활수급비와 일용 노동으로 버는 돈으로 생활해 왔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무작위로 범행 대상을 물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