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민사소송은 적극 대응…전담 사선변호사가 변론 출석

박근혜, 민사소송은 적극 대응…전담 사선변호사가 변론 출석

입력 2017-11-02 17:18
수정 2017-11-0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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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변호인 맡았던 도태우 변호사, 언론사 상대 소송 등에 투입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은 변호인단이 총사퇴한 이후 공전 중이지만, 민사재판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 측이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가기로 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김인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에는 도태우(48·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고 보도한 중앙일보와 취재기자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애초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으로 활동한 황성욱 변호사가 맡았지만, 도 변호사가 전날 추가 투입됐다.

도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몇 건의 민사소송을 통일적으로 제가 맡고 있다”면서 민사소송 대리인을 맡아 계속 변론할 뜻을 밝혔다.

또 형사 재판 변호인을 사임하기 전에는 “박 전 대통령과 민사재판에 관한 얘기를 가끔 나눴다”면서 “내용 같은 걸 물어보고 포괄적인 말씀을 하셨다”고 말했다.

도 변호사는 형사 재판 변호인을 사임한 뒤로는 따로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근황에 대해선 “특별히 그 부분 관련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다”며 말을 아꼈다.

소 취하 가능성이나 재판 결과 전망에 대해서도 “이제 막 사건을 맡은 상황이라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이 사건을 제외하고 현재 서울중앙지법에는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여러 민사소송이 제기돼 있다.

작년 12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를 포함한 국민 5천1명이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라며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액수는 1인당 50만원으로, 총 25억여원이다.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 피해자들 또한 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을 상대로 4억여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앞서 도 변호사를 포함한 변호인단 7명은 지난달 16일 구속영장 추가 발부에 반발해 박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에 사임계를 냈다. 현재 5명의 국선변호인이 선임된 상태로, 다음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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