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친형 소유라는 다스, 월500이상 결재권한도 없었다”

“MB 친형 소유라는 다스, 월500이상 결재권한도 없었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8-01-04 09:21
수정 2018-01-0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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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MB) 전 대통령 측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의 형(이상은)과 처남이 소유하고 있다”며 “수사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실제 이상은 다스 회장이 사실상 ‘바지 회장’에 불과하다는 전직 직원들이 증언이 나왔다.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귀국…검찰 출국금지 조치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귀국…검찰 출국금지 조치 서울신문DB, 아이클릭아트 제공
JTBC는 다스 자금과 총무 업무를 담당했던 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 회장이 월 500만원 이상의 결재권한이 없었으며 120억원 비자금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다스 전 관계자는 이 회장에 대해 “한도가 400만원인지 500만원인지. 이상은 회장이 며칠 전에 가져갔는데 또 쓰려고 하면 김성우 사장은 결재를 안 해줬다”고 말했다.

다스 전 관계자는 “이상은 회장은 비자금으로 의심 받는 120억 대 자금도 특검 수사전까지 전혀 알지 못했다. 김성우 사장이 비자금 조성했다고, 도둑놈이라고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

비자금 의혹으로 김성우 전 사장과 권모 전무가 해고됐지만 이 과정에서도 이 회장의 발언권은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증언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가 이상은 회장과 처남인 고 김재정씨 회사였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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