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 범행 30분전 문자 버젓이…법원 “심신미약 아냐”

만취 상태? 범행 30분전 문자 버젓이…법원 “심신미약 아냐”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1-17 11:41
수정 2018-01-1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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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을 시도한 남성이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남성이 범행 30분 전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을 토대로 심신미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광호 부장판사)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전 3시 20분께 부산의 한 노래연습장 건물 4층 화장실 앞에서 친구인 B(당시 18세)양을 성폭행하려고 시도하며 수차례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범행은 B양의 다른 친구에게 발각되면서 미수에 그쳤다.

B 양은 저항하는 과정에서 1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A 씨는 법정에서 당시 만취 상태여서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했다며 양형 때 유리한 부분으로 검토해 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한 것은 맞지만 성폭행 시도 30분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 없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확인된 A씨의 범행 전후 모습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임 부장판사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미성년자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부분이지만 친구인 피해자를 공공장소에 무차별 성폭행하려 한점, 피해자가 받았을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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