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빚’ 병원장, 허위 장애진단서 남발한 혐의로 실형

‘수십억 빚’ 병원장, 허위 장애진단서 남발한 혐의로 실형

입력 2018-01-22 07:09
수정 2018-01-22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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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환자들에게 허위로 장애진단서 수십 건을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뉴스1
서울북부지법. 뉴스1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양상윤 판사는 허위 진단서 작성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형외과 전문의 S(6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S씨는 스키를 타다가 넘어져 골절상을 입은 환자에게 ‘운동 범위가 75% 이상 감소해 하지관절 장애 6급 3호로 인정된다’는 허위 소견을 적은 진단서를 써 주는 등 2009∼2011년 총 30건의 장애진단서를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S씨가 병원에 환자를 끌어오기 위해 이 같이 행동한 것으로 판단했다. S씨의 병원은 1998년 전국 병원 중 2번째로 화의(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등 수차례 유동성 위기를 겪어 왔고, S씨는 50억 원에 달하는 채무가 있어 매달 3천만∼4천만 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연금보험 가입 대행사를 운영하는 지인에게 “보험 2건을 들 테니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수료를 내게 빌려달라”며 2억3천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사기) 혐의로도 기소됐다. S씨는 지인의 대행사가 새 고객을 유치하면 보험사로부터 6개월분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점을 알고 이를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와 재판에서 S씨는 소견대로 진단서를 썼을 뿐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면서 “허위 장애진단서 작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폐해가 중대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S씨가 2009∼2011년 작성한 다른 진단서 98건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S씨가 혐의를 계속 부인했고 항소심에서 다툴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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