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에 관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가 23일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조 전 수석에겐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조 전 수석은 지난해 7월 27일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이후 180일 만에 구치소에 재수감됐다.
2심이 1심을 뒤집고 유죄 판단을 내린 것은 박준우 전 정무수석이 증언을 바꿨고, 특검이 제출한 청와대 캐비닛 문건 등 새로운 증거가 반영된 것이 결정적인 요인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1심은 국회 위증 혐의만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흰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법정에 출석한 조 전 수석은 ‘구속의 필요성 인정된다고 보인다’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묻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개를 가로저으며 황망한 표정을 지었다. 법정구속된뒤 구치소로 향하는 조 전 수석은 하고 있던 스카프를 풀고 충혈된 눈으로 호송버스에 올랐다.
앞서 무죄 판단을 받았던 1심에서 조 전 장관은 남편 박성엽 변호사의 최후 변론을 들으며 눈물을 흘린 바 있다. 당시 박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이 구속됐을 때를 떠올리며 “집에 돌아와 텅 빈 방을 보면서 결혼해서 데려올 때 했던 나의 다짐,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무력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박근혜 정부 시절에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뒤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8. 1. 23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2심이 1심을 뒤집고 유죄 판단을 내린 것은 박준우 전 정무수석이 증언을 바꿨고, 특검이 제출한 청와대 캐비닛 문건 등 새로운 증거가 반영된 것이 결정적인 요인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1심은 국회 위증 혐의만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흰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법정에 출석한 조 전 수석은 ‘구속의 필요성 인정된다고 보인다’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묻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개를 가로저으며 황망한 표정을 지었다. 법정구속된뒤 구치소로 향하는 조 전 수석은 하고 있던 스카프를 풀고 충혈된 눈으로 호송버스에 올랐다.
앞서 무죄 판단을 받았던 1심에서 조 전 장관은 남편 박성엽 변호사의 최후 변론을 들으며 눈물을 흘린 바 있다. 당시 박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이 구속됐을 때를 떠올리며 “집에 돌아와 텅 빈 방을 보면서 결혼해서 데려올 때 했던 나의 다짐,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무력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