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현준 효성 회장 불구속 기소···200억원 대 배임·횡령

檢, 조현준 효성 회장 불구속 기소···200억원 대 배임·횡령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8-01-23 17:39
수정 2018-01-2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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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는 확인 못해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는 확인 못해

207억 1300만원의 배임·횡령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조현준(49) 효성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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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7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두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7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두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23일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 김양수)는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 등을 통해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갤럭시아 일렉트로닉스’에 179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효성 ‘아트펀드’를 조성한 뒤 자신이 소유한 미술품 38점을 비싸게 팔아 12억원의 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회장이 2007∼2012년에 지인 4명를 효성에 허위 채용해 급여 명목으로 3억7000만원을 지급하고, 2002∼2011년 효성인포메이션에서 근무하지 않은 사람에게 12억 4300만원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조 회장이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했다는 의혹은 공소 사실에서 제외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2010∼2015년 측근 홍모씨의 유령회사를 효성그룹 건설사업 유통 과정에 끼워 넣어 이른바 ‘통행세’ 조로 100여억원의 이익을 안겨주고, 이를 비자금으로 조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홍씨에 대해 두 차례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고, 조 회장이 관여했다는 구체적인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효성측은 “검찰이 기소한 사안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강행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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