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뒤 홧김에 트럭에 불 지른 공무원 입건

부부싸움 뒤 홧김에 트럭에 불 지른 공무원 입건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1-25 09:57
수정 2018-01-2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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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상당경찰서는 부부싸움을 한 뒤 홧김에 트럭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방화)로 청주시 공무원 A(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 22분께 상당구의 한 주택 앞마당에 세워진 1t 화물차 조수석에 라이터를 사용해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트럭은 A씨 형 소유로, 평소 A씨도 함께 사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트럭에 불이 붙자 A씨는 곧바로 빠져나와 인명 피해는 없었다.

A씨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붙잡혔다.

불은 119소방대에 의해 약 10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에서 A씨는 “부부싸움을 한 뒤 죽고 싶어서 차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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