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열재 옆에 두고 불꽃작업”…감식으로 드러난 광교 화재 원인

“단열재 옆에 두고 불꽃작업”…감식으로 드러난 광교 화재 원인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1-25 15:30
수정 2018-01-25 15: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SK건설 관계자 등 5명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추가 입건 예정

지난해 성탄절 16명의 사상자를 낳은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 오피스텔 건설현장 화재는 철제 절단 작업 중 단열재로 튄 불꽃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감식 결과가 나왔다.

검은 연기 뒤덮인 사고현장
검은 연기 뒤덮인 사고현장 25일 오후 2시 46분쯤 경기 수원시 광교신도시의 SK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에서 큰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에 나섰다. 지하 2층에서 용단 작업을 하던 중 쌓아 놓은 단열재 등에 불티가 옮겨 붙으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17.12.25 연합뉴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 합동 감식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25일 밝혔다.

감식 결과 화재는 용단(절단)작업자인 김모(47)씨와 이모(48)씨 등 2명이 산소용접기로 H빔을 절단하던 중 불꽃이 인근에 쌓인 단열재로 튀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주변에 단열재를 적치해 놓은 상태에서 불꽃이 사방으로 튀는 용단작업을 한 점, 그러면서도 방화포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점 등을 주요 과실로 꼽았다.

경찰은 앞서 실화 혐의로 입건한 김씨 등 2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추가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화재에 책임이 있는 원청사인 SK건설 관계자 등 3명, 하청사인 D중공업 관계자 1명, 감리사 1명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용단작업 시에는 화재 위험이 있는 물질을 모두 치우고 방화포를 마치 커튼을 둘러치듯 설치해야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안전조치를 게을리 한 관계자들을 가려내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2시 46분께 수원시 이의동 광교신도시 SK뷰 레이크타워 오피스텔 건설현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이모(29)씨가 숨졌다.

또 장모(56·소방위)씨와 김모(34·소방교)씨 등 소방관 2명이 얼굴과 양손에 1∼2도 화상을 입었으며, 근로자 13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