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3남매 화재 사망 사고’는 엄마 정모(23)씨가 고의로 낸 불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은 29일 정씨를 당초 경찰이 적용한 중과실치사 등의 혐의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2시쯤 광주 북구 두암동 아파트 11층 자신의 집에서 4·2세 아들, 15개월 된 딸 등 세 남매가 자고 있던 작은방에 불을 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살 할 생각으로 불 안 꺼”
정씨는 애초 “라면을 끓이기 위해 붙인 가스레인지 불을 끄지 않아 화재가 발생했다”고 진술했다가 “거실에서 담뱃불을 털고 작은방으로 들어와 아이들과 함께 잠자던 중 불이 났다”고 번복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는 “작은방 바깥에서 담배를 피운 후 이불 위에 담배꽁초를 올려둔 채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장난을 했다. 이후 작은방에서 휴대전화 통화를 하던 중 화재가 발생했고 처음에는 자녀들과 자살할 생각에 불을 끄지 않고 내버려뒀다”며 진술을 바꿨다.
●정씨 화상 없어 허위진술 판단
대검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발화 지점은 작은방 안쪽 출입문 문턱에서 시작됐고 이어 작은방 내부를 전소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합성솜 재질(극세사)의 이불이 담뱃불로는 쉽게 불이 붙지 않아 라이터 등으로 붙인 것으로 추정했다. 또 정씨가 입은 스타킹이나 얼굴에 불에 탄 흔적이나 화상이 없는 점을 토대로 정씨가 불을 지르고 작은방에 있었다는 진술을 허위라고 판단했다.
●구조 직전 40분간 휴대전화 써
검찰은 휴대전화 통화 내역, 디지털포렌식 분석 등으로 당일 남편과 남자 친구에게 화재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구조 직전까지 40분간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 정씨가 불을 끄고 자녀를 구할 시간이 있었다고 봤다. 정씨가 3일 전 친구에게 “자녀들을 보육원에 보내고 새 인생을 시작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원점에서 재수사해 정씨의 바뀐 진술과 화재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경찰의 실화 결론과 달리 방화로 결론 내렸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은 29일 정씨를 당초 경찰이 적용한 중과실치사 등의 혐의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2시쯤 광주 북구 두암동 아파트 11층 자신의 집에서 4·2세 아들, 15개월 된 딸 등 세 남매가 자고 있던 작은방에 불을 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살 할 생각으로 불 안 꺼”
정씨는 애초 “라면을 끓이기 위해 붙인 가스레인지 불을 끄지 않아 화재가 발생했다”고 진술했다가 “거실에서 담뱃불을 털고 작은방으로 들어와 아이들과 함께 잠자던 중 불이 났다”고 번복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는 “작은방 바깥에서 담배를 피운 후 이불 위에 담배꽁초를 올려둔 채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장난을 했다. 이후 작은방에서 휴대전화 통화를 하던 중 화재가 발생했고 처음에는 자녀들과 자살할 생각에 불을 끄지 않고 내버려뒀다”며 진술을 바꿨다.
●정씨 화상 없어 허위진술 판단
대검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발화 지점은 작은방 안쪽 출입문 문턱에서 시작됐고 이어 작은방 내부를 전소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합성솜 재질(극세사)의 이불이 담뱃불로는 쉽게 불이 붙지 않아 라이터 등으로 붙인 것으로 추정했다. 또 정씨가 입은 스타킹이나 얼굴에 불에 탄 흔적이나 화상이 없는 점을 토대로 정씨가 불을 지르고 작은방에 있었다는 진술을 허위라고 판단했다.
●구조 직전 40분간 휴대전화 써
검찰은 휴대전화 통화 내역, 디지털포렌식 분석 등으로 당일 남편과 남자 친구에게 화재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구조 직전까지 40분간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 정씨가 불을 끄고 자녀를 구할 시간이 있었다고 봤다. 정씨가 3일 전 친구에게 “자녀들을 보육원에 보내고 새 인생을 시작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원점에서 재수사해 정씨의 바뀐 진술과 화재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경찰의 실화 결론과 달리 방화로 결론 내렸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8-01-30 9면